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까다롭게 수입액과 공제액을 기입하느라 바쁘셨을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채움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세무납세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망설이지 말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확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모든 국민의 소득(근로, 자산, 사업, 배당금, 이자 등)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제입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부과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합한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경우, 본업 외에 부업으로 수익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연간 종합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마다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의 수익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표준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고소득자의 증가로 10억 초과의 경우 45%까지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 종합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소득신고 불편을 도와주고자 올해부터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사용해 신고서의 항목을 미리 작성하고, 세금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함으로 그동안 까다로왔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 ~ 5월 8일까지 문자 및 서면으로 안내가 이뤄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 시에는 적게는 20%에서 최대 6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락 없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홈페이지)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거나 ARS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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