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부분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 중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또는 12회분에 맞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부가비용은 제외됩니다. 만약 기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19세~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기준 중위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소득 중위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혼자 살거나 결혼 후 배우자 및 자녀와 사는 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따로사는 부모님을 포함 |
* 중위소득 50%이상일지라도 생계의 어려움으로 시.군.구청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표> | |||||||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이 직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가능하며 지급되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체크하여 하나도 놓치치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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