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최소의 수입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농사를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 쌀 소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묻는 여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1950년 2월 제정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곡이라 함은 미곡(쌀), 맥류(밀과 보리), 그 밖의 곡류(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및 교잡 곡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