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에 운영되던 신고제에서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처음 도입한 신고제도입니다. 시행 후부터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바뀌는 부분 체크 1. 5대구역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 소화전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